도서관 규정

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규정
  • 제정 1979.  5.  1. 규정    제9호
  • 개정 1982.  2.  4. 규정   제26호
  • 1988.  4. 21. 규정  제103호
  • 1991.  5.  7. 규정  제184호
  • 1992.  5. 16. 규정  제241호
  • 1994.  2. 28. 규정  제344호
  • 1995.  6. 13. 규정  제405호
  • 2001.  7 .27. 규정  제654호
  • 2001.  9.  1. 규정  제706호
  • 2003. 11.  5. 규정  제788호
  • 2005.  3. 29. 규정  제844호
  • 2008. 11. 17. 규정 제1015호
  • 2010.  7.  1. 규정 제1103호
  • 2012.  8. 22. 규정 제1186호
  • 2017.  1. 25. 규정 제1424호
  • 2019.  9. 26. 규정 제1587호
  • 2021.  1. 28. 규정 제1667호
  • 2023.  9. 14. 규정 제1779호
  • 타규정개정 2023. 12. 26. 학칙 제1798호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(이하 "대진법")과 동법 시행령 및 국립군산대학교 학칙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(이하 "도서관"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직무)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여 교직원,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.
  • 제3조(업무)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1. 종합 기획 및 홍보
  • 2. 자료 확충의 기본계획 수립
  • 3. 자료의 선정, 구입, 수증, 교환, 등록
  • 4. 자료의 분류, 서지 D/B구축 및 관리
  • 5. 자료열람실, 보존서고 운영 및 관리
  • 6. 자료의 대출 및 반납
  • 7. 자료의 상호대차 및 정보서비스
  • 8. 연속간행물, 비도서자료, 전자자료 선정 및 관리
  • 9.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
  • 10. 디지털 콘텐츠 구축 및 관리
  • 11. 이용자 교육
  • 12.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
  • 13. 일반서무(관인, 보안, 문서, 복무, 회계, 인사, 물품, 시설 등의 관리)

제2장 도서관 발전계획

  • 제4조(발전계획의 수립)
  • ① 도서관장(이하 "관장”)은 대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  • 1.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)
  • 2.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연도별 계획”)
  • ②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  • 1.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• 2. 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  • 3.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  • 4.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  • 5.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  • 6.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제5조(연도별계획의 수립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.
  • 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  • 2.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
  • 3.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  • 4.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

  • 제6조(직원의 배치)
  • ① 총장은 도서관에 대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사서를 두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관장은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·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7조(교육 훈련)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진법 제11조 3항에서 제시한 연간 27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
  • 제8조(자료구입 예산) 관장은 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.
  • 제9조(자료의 소장) 대진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호의 도서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.
  • 1.기본도서 수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
  • 2.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 (구입 도서에 한함)
  • 제10조(자료의 구분) 도서관 자료는 그 내용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1. 일반자료
  • 2. 참고자료
  • 3. 연속간행물자료
  • 4. 전자자료
  • 5. 학위논문
  • 6. 특수자료
  • 7. 비도서자료
  • 8. 귀중자료
  • 9. 고서
  • 10. 기타 자료
  • 제11조(자료의 수집 및 등록)
  • ①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구입자료
  • 2. 수증자료
  • 3. 편입자료
  • 4. 교환자료
  • ②제1항의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.
  • 1.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
  • 2.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
  • 3.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목적에 필요한 자료
  • ③ 자료의 등록과 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12조(자료의 납본)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자료 3부와 파일 1개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  • 제13조(문고설치)
  • ① 수증자료의 문고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
  • ①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가 훼손되었거나 이용가치가 소멸되었을 경우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. 다만, 자료의 폐기기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•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연간 전체 보유 자료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. <개정 2023.9.14.>

제5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

  • 제15조(시설) 관장은 대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 수,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.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.
  • 제16조(개관 및 휴관)
  • ①도서관은 매일 개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관한다.
  • 1. 법정공휴일
  • 2. 토요일
  • 3. 개교기념일
  • 4.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② 개관·열람 및 대출시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17조(이용자격)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재학생 및 교직원
  • 2. 도서관회원제 회원
  • 3. 그 밖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
  • 제18조(신분증휴대)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,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19조(대출책수 및 기간)
  • ①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학부학생 7책 10일 이내
  • 2. 대학원생 10책 30일 이내
  • 3. 직원·조교 10책 30일 이내
  • 4. 전임 교원 이상의 교원 30책 120일 (개정 2012.8.22.)
  • 5. 그 밖에 관장이 따로 정한 책 수와 기간
  • ② 대출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횟수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③ 관장은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졸업(수료)예정자에 대해서는 졸업(수료)예정일 20일전부터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대출제한자료) 도서관의 다음 자료는 관외 대출할 수 없다.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대출을 허가 할 수 있다.
  • 1. 참고자료 및 연속간행물
  • 2. 비도서자료 및 논문자료
  • 3. 고서 및 귀중자료
  • 4. 그 밖에 관장이 지정한 자료
  • 제21조(관외 비치자료)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자료의 일부를 대출하여 학과(부), 연구소, 각 부서 등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비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22조(자료의 복제)
  • ① 도서관 소장자료는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② 자료 복제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,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

제6장 제재

  • 제23조(연체 또는 미반납자에 대한 제재)
  • ① 대출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미반납 자료 수에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료 대출을 중지한다.
  • ② 관장은 대출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휴학·졸업·제적생에 대해 본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24조(훼손·분실자료 변상)
  • 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용자가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받아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물 변상할 수 있다

제7장 도서관운영위원회

  • 제25조(설치)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(이 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제26조(구성)
  • ① 학칙 제13조2에 의해,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인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.
  • ②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
  •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위원장이 도서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  • 제2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1.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2. 도서관 예산, 조직, 시설 및 자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도서관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
  • 4. 도서관 간 교류· 협력에 관한 사항
  • 5.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• 6.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
  • 7.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제28조(회의)
  •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장 보 칙

  • 제29조(운영세칙)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1979. 5. 1 규정 제9호)

  •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감독청의 지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 (1982. 2. 4 규정 제26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8. 4. 21 규정 제103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1. 5. 7 규정 제184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2. 5. 16 규정 제241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4. 2. 28 규정 제344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6. 13 규정 제405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 7. 27 규정 제653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 9. 1 규정 제706호)

  • 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2 조 (폐지되는 분관에 관한 경과조치) 분관은 국립군산대학교개정학칙중 부칙 제2조에 의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국립군산대학교도서관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한다.

부 칙 (2003. 11. 5 규정 제788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 3. 29 규정 제844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1. 17. 규정 제1015호)

  •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도서관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감독청의 지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10. 7. 1. 규정 제1103호)

  •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8. 22 규정 제1186호)

  •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. 25 규정 제 1424호)

  • 제1조(시행)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규정에 의해 임명된 도서관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잔여 임기동안 업무를 수행한다.

부 칙(2019. 9. 26 규정 제 1587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. 28 규정 제 1667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9. 14. 규정 제1779호)
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2. 26. 규정 제1798호) (국립군산대학교 학칙)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  • 제2조(조직 설폐·개칭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    ① 이 학칙 공포 당시 다른 규정 및 지침상 명칭이 “군산대학교(총장)”으로 된 경우에는 “국립군산대학교(총장)”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.
    ②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