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회원제

  •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지역주민과 본교 졸업(휴학)생에게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회원제를 운영, 실시합니다.

회원자격

회원자격
구분 우대회원 일반회원 졸업(휴학)생 회원
회원자격 -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한 자
(본교 교직원이 기부자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19세 이상인 자 1인에 한해 회원자격 부여)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만 19세 이상 시민
-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
- 군산시 지역에 소재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원
- 군산시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, 기업체 소속 임직원
- 그 밖에 도서관장이 회원가입을 허락한 자
- 본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
- 본교 휴학생

이용범위

이용범위
구분 우대회원 일반회원 졸업(휴학)생 회원
가입조건 -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한 자 - 예탁금 100,000원 납부한 자 - 졸업 후 3년 이내
- 휴학생
이용기간 - 평생 동안 - 1년(연장 가능) - 가입 후 2년
- 휴학기간 동안
이용범위 - 자료 열람·복사 및 대출 (5책20일, 연장불가)
- 희망도서 신청 및 대출예약
- 전자책 대출(7책10일), 학술DB(교내이용만 가능)
- 상호대차(원문복사) 서비스
- 중앙도서관 시설 및 황룡도서관 일부 열람실
(24시간,그룹스터디룸,프레젠테이션룸,캐럴 제외)
- 자료 열람·복사 및 대출 (5책20일, 연장불가)
- 희망도서 신청 및 대출예약
- 전자책 대출(7책10일), 학술DB(교내이용만 가능)
- 상호대차(원문복사) 서비스
- 중앙도서관 시설 및 황룡도서관 4층 열람실
- 자료 열람 및 복사
- 중앙도서관 시설 및 황룡도서관 일부 열람실
(24시간,그룹스터디룸,프레젠테이션룸,캐럴 제외)
참고사항     - 도서 대출 희망자 일반회원 가입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구분 우대회원 일반회원 졸업(휴학)생 회원
신청절차 기부금 지정계좌에 입금 ⇒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⇒ 기부금 영수증,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예탁금 지정계좌에 입금 ⇒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⇒ 예탁금 입금영수증,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⇒ 졸업증명서,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
제출서류 가입 - 회원가입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
- 기부금 영수증 1부
- 증명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(jpg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회원가입(연장)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
- 예탁금 입금영수증 1부
- 증명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(jpg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군산시 재직자 증빙(재직증명서의 근무지가 군산시) 확인
- 회원가입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
- 졸업증명서 1부
- 증명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(jpg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휴학생회원은 회원가입 절차 면제
탈퇴 - 회원탈퇴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회원탈퇴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회원탈퇴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신청장소 중앙도서관 1층 대출실
신청시간 월-금 09:00-18:00(점심시간 12:00-13:00 제외)

유의사항

  • 이중 자격취득 불가(예 : 교직원 및 재학생이 회원 가입 또는 일반회원 및 졸업생회원 동시 가입 불가)
  • 입금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명세서 등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모바일 뱅킹 화면 포함) 제출
  •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기간 일주일 전부터 종료일까지(연4회, 각2주) 황룡도서관 이용 전면 제한
  • 기타 구성원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도서관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

모바일 이용증 · 바코드 발급 및 이용

  • 국립군산대학교 모바일 도서관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이용증을 사용하거나 바코드를 발급, 신분증에 부착하여 회원의 구분에 따라 자료 대출, 자동반납기 이용, 황룡도서관 출입, 열람 좌석 예약 가능

연체자 제재 및 자료 변상 처리

  • 기한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이 정지되며 상습 연체자와 장기 연체자에 대해 자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 •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함

자격 해지

자격 해지
구분 우대회원 일반회원 졸업(휴학)생 회원
자격 해지 - 이용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요구하면 자격 해지 가능 -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자격 해지되며 연장 가능
- 이용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요구하면 자격 해지 가능
(1년 이내 재가입 금지)
-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자동 해지되며 연장 불가

도서관 이용 제재사항

  • 1.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
  • 2. 대출 자료를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반납하는 경우(변상처리 후 제한)
  • 3. 열람실 좌석 대리 발급 또는 이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
  • 4. 도서관 내·외부에서 기물 파손, 흡연, 소란, 난동, 욕설, 음란물 시청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
  • 5. 도서관 주변에서 종교활동, 무허가집회, 불법게시물 부착 등을 행하는 경우
  • 6. 일반회원이 황룡도서관 4층 열람실 및 로비 이외의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
  • 7. 도서관 규정 및 도서관 회원제 운영세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관계직원의 요청을 위반하는 경우
  • ※ 위 3-6번 사항에 대해 위반시 황룡도서관 이용을 영구 제한 조치

예탁금 반환

  • 이용기간 만료 후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예탁금을 신청계좌로 반환
  •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탁금은 국고로 귀속

개정 이전 지역주민회원 이용 안내

  • 지역주민회원은 개정 이전 세칙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만료 후 탈퇴 신청, 예탁금 반환 가능 지역주민회원 탈퇴신청서
  • 2031년 6월 30일까지 예탁금 환불 요청이 없을 경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(제1조 1항)에 의거, 국고로 귀속

문의

  • 중앙도서관 대출실(☎469-4180)

[도서관 회원제 운영세칙]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