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/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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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자료수 및 기간
대출 자료수 및 기간
| 구분 |
책수 |
기간 |
| 학부생 |
7책 |
10일 |
| 대학원생 |
10책 |
30일 |
| 직원 및 조교 |
10책 |
30일 |
| 교수 |
30책 |
120일 |
대출 및 반납 절차
- 자료 대출
- 자료의 대출은 일반도서 및 교양도서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,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도서관 검색용 PC 또는 도서관 앱을 통해 검색한 후 해당서고에 직접 접근하여 자료를 찾아 1층 대출실 창구에 신분증과 자료를 제시하여 대출하거나 도서관 앱을 통해 직접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보존서고의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자료의 등록번호 또는 보존번호를 확인, 대출창구에 제시하여 자료를 제공받습니다.
- 자료 반납
- 대출한 자료는 대출실 또는 무인반납기에 반납이 가능하며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실에 반납하고 처리사항을 모니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합니다.
- 반납기한이 경과된 때에는 반납 후 연체된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됩니다.
- 예) 1책 1일 연체시 1일 중지
1책 3일 연체, 2책 5일 연체시 5일 중지
대출 연장
- 대출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. 대출연장은 도서관홈페이지의 "My Library"의 '대출조회/연장' 또는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app "마이페이지"의 '연장'에서 본인이 직접 대출 연장합니다.
- 대출연장은 대출일로 부터 반납예정일 1일전 까지 가능하며 연장하면 대출기간만큼 연장됩니다.
연체 및 변상
-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체일수 만큼의 기간을 대출정지하고, 연체도서 반납독촉 알림 메일을 발송합니다.
- 연체 또는 미반납자료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 증명 발급 및 학적변동(휴학)이 중지됩니다.
-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에는 대출실 직원에게 신고하고 변상지시를 받아 동일자료 또는 대물자료(서명과 주제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내용이 원본보다 월등하며 판차사항은 최신성을 유지)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