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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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회원제 운영세칙
- 제정 2009. 4. 1.
- 개정 2014. 9. 15.
- 개정 2016. 3. 1.
- 개정 2017. 10. 16.
- 개정 2019. 8. 1.
- 개정 2019. 9. 9.
제1조(목적)
- 이 세칙은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거,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지역 주민과 본교 졸업(휴학)생에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회원 구분)
- 회원은 우대 회원과 일반 회원, 졸업(휴학)생 회원으로 한다.
제3조(회원 자격)
- ① 우대 회원은 대학 발전 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한 자를 말한다.
- 1. 본교 교직원이 기부자인 경우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19세 이상인 자 1인에 한하여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 일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 계좌에 예탁금 10만원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.
- 1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만 19세 이상 주민
- 2.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
- 3. 군산시 지역에 소재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각급 학교 교원
- 4. 군산시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 및 기업체 소속 임직원
- 5. 그 외 도서관장이 회원 가입을 허락한 자
- ③ 졸업(휴학)생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1. 본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
- 2. 본교 휴학생
제4조(회원 가입)
- 회원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·가입할 수 있다.
- ① 우대 회원
- 1. 회원 가입 신청서 1부
- 2. 대학 발전 기금 기부 영수증 1부
- 3. 신분증(확인용)
- 4. 증명사진 1매 또는 사진 파일
- 5. 가족관계증명서 1부(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)
- ② 일반 회원
- 1. 회원 가입 신청서 1부
- 2. 예탁금 입금 영수증 1부
- 3. 증명사진 1매 또는 사진 파일
- 4. 재직증명서 1부(제3조제2항제3,4호에 해당하는 자)
- 5. 신분증(확인용)
- ③ 졸업생 회원
- 1. 회원 가입 신청서 1부
- 2. 졸업증명서 1부
- 3. 증명사진 1매 또는 사진 파일
- 4. 신분증(확인용)
- ④ 휴학생 회원은 회원 가입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.
- ⑤ 회원은 국립군산대학교 모바일 도서관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이용증을 사용하거나, 바코드를 발급받아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5조(이용 기간 및 자격 해지)
- ① 우대 회원의 이용 기간은 영구적이며, 이용 기간 중 본인이 요구하면 자격 해지가 가능하다.
- ② 일반 회원의 이용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며, 자격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정지되며 연장할 수 있다.
- 2. 이용 기간 연장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용 기간 만료일은 만료일 도래 전 문자로 안내한다.
- 3. 이용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요구할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, 예탁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.
- ③ 졸업생 회원의 이용 기간은 가입 후 2년이며,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자동 해지되며 연장할 수 없다.
- ④ 자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 완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자격이 해지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파기한다. 파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Database 이용자 정보
제6조(이용 범위)
-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① 우대 회원
- 1. 자료 열람·복사 및 대출(일반 자료 5책 20일, 연장 불가)
- 2. 희망 도서 신청 및 대출 예약
- 3. 전자책 대출(7책 10일) 및 학술 DB(교내 이용)
- 4. 상호대차(원문 복사) 서비스
- 5. 중앙도서관 시설 및 황룡도서관 일부 열람실(24시간열람실, 그룹스터디룸, 프레젠테이션룸, 캐럴 제외)
- ② 일반 회원
- 1. 자료 열람·복사 및 대출(일반 자료 5책 20일, 연장 불가)
- 2. 희망 도서 신청 및 대출 예약
- 3. 전자책 대출(7책 10일) 및 학술 DB(교내 이용)
- 4. 상호대차(원문복사)서비스
- 5. 중앙도서관 시설 및 황룡도서관 4층 스마트 열람실 2
- ③ 졸업(휴학)생 회원
- 1. 자료 열람·복사(자료 대출 희망자는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)
- 2. 상호대차(원문 복사) 서비스
- 3. 중앙도서관 시설 및 황룡도서관 일부 열람실(24시간열람실, 그룹스터디룸, 프레젠테이션룸, 캐럴 제외)
- ④ 열람실 이용은 좌석 발급 시스템을 통해 좌석을 배정받아야 가능하며, 시험 기간 일주일 전부터 종료일까지(연 4회, 각 2주) 좌석 배정을 전면 제한한다.
- ⑤ 기타 구성원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도서관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제7조(대출 책 수 및 기간)
- ① 대출 책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우대 회원 및 일반 회원 : 5책 20일 (단, 본교 퇴직교수는 5책 30일)
- ② 대출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.
제8조(대출 자료의 기한 전 반납)
-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① 도서관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
- ② 기타 관리상 필요하여 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
제9조(연체 또는 미반납자에 대한 제재)
- ①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일시 정지한다.
- ② 상습 연체자와 장기 연체자에 대해 자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10조(분실 및 훼손 자료의 변상)
- 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실에 신고하고, 1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②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물
변상하여야 한다.
제11조(이용 수칙 준수 및 제재)
- ① 도서관 이용 시 도서관 규정 및 본 운영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
- 2. 대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반납하는 경우(변상 처리 후 제한)
- 3. 열람실 좌석을 대리 발급하거나 이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
- 4. 도서관 내·외부에서 기물 파손, 흡연, 소란, 난동, 욕설, 음란물 시청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
- 5. 도서관 주변에서 종교 활동, 무허가 집회, 불법 게시물 부착 등을 행하는 경우
- 6. 일반 회원이 황룡도서관 4층 스마트 열람실 2 및 로비 이외의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
- 7. 도서관 규정 및 본 운영 세칙을 위반하거나, 업무상 필요한 관계 직원의 요청을 위반하는 경우
제12조(예탁금 반환)
- ① 이용 기간 만료 후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예탁금을 신청 계좌로 반환한다.
- ② 이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.
제13조(기타)
-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규정에 의한다.
제14조(시행일)
-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세칙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세칙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