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

황룡도서관 운영 세칙
  • 제정 2022. 2. 3.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세칙은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규정에서 위임한 황룡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주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

  • 황룡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황룡도서관 운영 기획 및 홍보
  • 2.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
  • 3.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
  • 4. 자료의 대출 및 반납
  • 5. 도서관 각종 행사 운영
  • 6. 청사 관리 및 보안 업무

제3조(운영시간)

  • ① 황룡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황룡도서관은 연중무휴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한다.
  • 2. 1의 기본 운영시간과는 별개로 황룡도서관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열람실을 운영 할 수 있다. 이때 기본 운영시간 외 24시간 열람실은 학기별 신청을 받아 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한에 이용 가능하다.
  • 3. 황룡도서관 각 실별 운영시간은 [별표 1]과 같다.
  • [별표 1]
  • 도서관 업무안내
    구분 열람실 운영시간 비고
    평일 주말 및 공휴일
    일반열람실 창의열람실(1.5F), 융합열람실(2.5F), 진리탐구실(3F), 스마트열람실1(3F), 스마트열람실2(4F), 24시간열람실(기본 운영시간 내)(0.5F) 08:00~24:00 09:00~22:00  
    24시간열람실 24시간열람실(기본 운영시간 외)(0.5F) 24:00~08:00 22:00~09:00  
    단체학습실 그룹스터디룸1~7(2.5F) 08:00~24:00 09:00~22:00  
    프레젠테이션룸(2F), 콘퍼런스홀(2F) 09:00~18:00 09:00~18:00  
    캐럴 개인캐럴1~14(3F) 08:00~24:00 09:00~22:00  
    PC석 창의열람실(PC)(1.5F) 08:00~24:00 09:00~22:00  
    자유열람석 황룡라운지(1F), 큐브라운지(3F), 스터디카페(4F) 08:00~24:00 09:00~22:00  
  • ②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운영시간의 변경(연장 또는 단축) 및 임시 휴관(휴실)을 할 수 있다.
  • 1.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2. 학사일정에 따른 경우(시험기간, 방학기간 등)
  • 3.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시설 보수·개선에 따른 경우(방충 방역 소독, 감염병 위기 대응, 시설 보수, 환경개선 등

제4조(이용 자격)

  • ① 황룡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5장 및 도서관 회원제 운영 세칙을 따른다. 이용자의 신분별 황룡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[별표 2]를 따른다. 다만,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이용자는 황룡도서관 출입을 위해 모바일 이용증 또는 신분증(학생증, 공무원증 해당)을 사용하여 게이트 인증 통과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.
  • ③ 이용자는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모바일 이용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[별표 2]
  • 도서관 업무안내
    구분 재학생* 교직원 도서관회원 비고
   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 휴학 졸업생
    일반열람실 O O O △ O O △지정열람실만
    이용 가능
    24시간열람실 O O O X O O 06시~24시
    △ △ X X X X 24시~06시
    △등록자만 가능
    그룹스터디룸 O O O X X X GS 1~4 3인이상,
    GS 5~7 5인이상
    프레젠테이션룸
    콘퍼런스홀
    - - - - - - PT 9인이상,
    CH 15인이상
    캐럴 O O O X X X  
    PC석 O O X X O O  
    자유열람석 O O O O O O  
    전자사물함 O O X X △ △ △방학중 이용 가능
  • * 졸업생, 수료생, 휴학생은 재학생에 불 포함(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및 석박사 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는 재학생 신분에 따른 이용 자격을 부여한다.)

제5조(좌석/이용 발권제도)

  • ① 황룡도서관의 자유열람석을 제외한 일반 및 24시간 열람실, 그룹스터디룸, 캐럴, PC석은 좌석발권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.
  • 1. 동일 시간 2개 이상 좌석발권은 불가하며 좌석 독점화 방지를 위해 좌석발권 1회 이용 시간 및 당일 동일 좌석 재 발권을 제한한다. 좌석별 이용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 •  가. 일반 및 24시간 열람실, PC석: 기본 3시간, 종료 30분 내에 1회 연장 가능
  •  나. 그룹스터디룸: 30분 단위로 3시간 내에서 이용 시간 선택 가능, 다음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 1회 연장 가능
  •  다. 캐럴: 3시간 내에 이용시간 선택 가능, 종료 30분 내에 1회 연장 가능
  •  라. 공석화 방지를 위해 발권 중 외출시간(1시간)을 제한하며 미 복귀 시 자동 반납 처리한다.
  • 2. 단체학습실인 그룹스터디룸(GS)은 규모별 최소 인원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예약이 가능하다.
  •  가. 그룹스터디룸 1~4호실: 3인 이상
  •  나. 그룹스터디룸 5~7호실: 5인 이상
  • 3. 그룹스터디룸 및 캐럴은 예약 후 키오스크를 통한 인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.
  • ② 사물함 이용은 발권을 받아야 가능하며 1회 발권 시 24시간 이용 할 수 있고 독점방지를 위해 연장 및 연속발권(반납 1시간 이내 동일 사물함)은 제한한다.

제6조(시설의 사용 신청)

  • 프레젠테이션룸 및 콘퍼런스홀은 시설 예약 및 사용 신청서(공문) 작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
  • 1. 단체학습실인 프레젠테이션룸(PT), 콘퍼런스홀(CH)은 규모별 최소 인원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예약이 가능하다.
  •  가. 프레젠테이션룸: 9인 이상
  •  나. 콘퍼런스홀: 15인 이상
  • 2. 최소 사용 1일 전까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착순으로 예약이 확정된다. 불가피하게 취소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.
  • 3. 시설 내 기자재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며 퇴실 전 반드시 이상 여부를 확인받고 퇴실한다. 시설물 훼손 확인 시 원상복구(변상 처리)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수칙)

  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1. 자료 또는 비품의 훼손이나 무단 반출
  • 2. 자료의 전권 복사 및 절단
  • 3. 도서관 이용 시 타인의 모바일 이용증 및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(양도) 하는 행위
  • 4. 열람실 내에서의 소음 유발(고성, 통화, 비지정 공간 노트북 사용 등)
  • 5. 식음료 반입 및 식음(다만, 생수는 허용)
  • 6. 도서관 PC에서 학습 목적 외 게임, 영상물·음란물을 시청하거나,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이용한 작업 및 개인 작업 문서·파일의 저장
  • 7.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미 준수 및 기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(불법주차, 실내 퀵 보드 사용 등)
  • 8. 지정된 흡연 장소를 제외한 도서관(주변, 계단 포함)에서 흡연
  • 9. 관내 무단 게시물 부착 및 인쇄물(홍보 전단) 배포, 타인비방이나 욕설,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메모보드 작성
  • 10. 발급받은 좌석 및 사물함을 이용 종료 후 미반납
  • 11. 좌석이나 시설물의 예약 부도
  • 12. 개인 귀중품 관리 부주의 및 이석 시 개인물품 방치

제8조(이용제재)

  • 도서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.
  • 1. 제7조 1호, 2호 위반 시
  •  가. 도서관 자료의 분실 및 훼손 시 도서관 규정 제24조에 따라 변상하고 무단 반출 행위 시 1년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 나. 도서관 비품 훼손 시 동일 비품으로 변상하고 무단 반출 행위 시 1년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2. 제7조 3호 위반 시
  •  가. 1회 위반자: 10일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 나. 2회 위반자: 30일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 다. 3회 위반자: 180일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3. 제7조 4호, 5호, 6호, 7호 위반 시
  •  가. 직원의 시정 요구 거부 시 퇴실 조치
  •  나. 퇴실 거부 또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4일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4. 제7조 8호 위반 시
  •  가. 위반자 즉시 퇴실 조치 및 10일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 나.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0일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5. 제7조 9호 위반 시
  •  가. 위반자 즉시 퇴실조치 및 10일간 도서관 이용 금지
  •  나. 해당 게시물(인쇄물) 등 즉시 수거 폐기, 메모보드 게시 글 삭제
  • 6. 제7조 10호, 11호 위반 시
  •  가. 좌석 미반납 3회 : 7일간 좌석발권 불가
  •  나. 예약 부도 3회 : 7일간 좌석발권 불가
  • 7. 제7조 12호 위반 시
  •  가. 좌석/시설 이용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개인물품을 남겨두고 이석 한 경우 관련 직원(도서관 자치위원, 경비원 포함)이 해당 물품을 수거 함
  •  나. 수거된 물품은 유실물과 동일하게 관리

제9조(유실물 관리)

  • ① 도서관에 인계된 습득물 중 분실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락하여 반환한다.
  • ② 분실자 연락처 오류 및 2회 이상 통화 불가, 분실자 추정 불가능 물품은 메모보드-분실물을 통해 공지하고 90일 동안 보관한다. 단, 음식물 등 보관 시 부패되는 물건은 당일 폐기한다.
  • ③ 공지 후 9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을 자체 폐기 처분한다.

제10조(기타)

  • 위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규정에 의하며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부 칙 (2022. 2. . )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